성희롱 혐의 영어강사 사건, 2017년 추석 때부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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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혐의 영어강사 사건, 2017년 추석 때부터 조사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9.03.15 09:24
  • 호수 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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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636호 <학생들 성희롱한 군내 학원 영어강사, 유죄판결 받아> 기사가 보도된 이후, 군내 학원가와 학부모들은 여러 뜬소문에 이 사건을 접하게 된 계기와 재판과정 등이 보도되길 요청했다. 이에 기자는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재판에 매번 참관하고 취재했음을 밝히고 이와 함께 해당 사건의 1심 판결문에 근거해서 사건의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건의 시작
남해군 A학원 영어강사 ㅊ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누구의 제보도 아닌 인지수사(범죄나 범죄의 단서를 직접 인지해 조사하는 일)로 인해 시작됐다.

남해경찰서는 2017년 10월 추석연휴 중 학생들의 대화 속에서 이 사건을 듣게 됐고 직접 피해학생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였고 대부분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조사시간이 꽤 소요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자는 한 학부모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취재를 시작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2018년 4월 27일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ㅊ씨의 변호는 `법률사무소 이안`에서 담당했고 피해자 학생들의 변호는 여성변호사가 맡았다.

재판과정
2018년 5월 2일 법원은 ㅊ씨에게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했고 ㅊ씨 변호인은 5월 16일 예정이었던 공판기일변경을 요청해 5월 31일 오전 11시 30분(이하 시간은 지면 관계상 생략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6월 26일 2차 공판이 열렸고, 7월 18일 3차 공판이 속행됐다. 8월 16일에는 4차 공판이, 9월 18일에는 5차 공판이 열렸다.

ㅊ씨 공소사실 인정 후 부인
특히 9월 18일 6차 공판에서 ㅊ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10월 10일 ㅊ씨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이안은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를 제출하며 변호를 포기했다.

이후 `YK법률사무소`가 ㅊ씨의 변호를 담당하며 ㅊ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을 부인했다. 이어 ㅊ씨는 10월 17일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은 10월 22일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선고예정일인 10월 23일, ㅊ씨가 공판연기 신청에 법원은 이를 수용, 11월 6일에 7차 공판이 열렸다.

2019년 1월 10일 8차 공판이, 1월 29일에 9차 공판이 속행됐다.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 5개월여만인 2월 14일 ㅊ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성희롱 방지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고 2월 19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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