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A마을 농로 확포장 특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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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A마을 농로 확포장 특혜 시비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03.22 09:49
  • 호수 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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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옆 이장 문중묘원, 도로 끝 전 군청과장 땅 있어 논란
지난해 3월 이동면 A마을 이장이 마을임원 명의로 낸 도로 건의서. 당초 빨간 점선이 그어진 쪽으로 건의했으나 실제는 노란색 점선이 그어진 쪽으로 길이 났다.

당초 계획과도 다르게 개설… 감사 통한 진상 파악 필요

이동면사무소는 면내 A마을 주민 대표들의 건의를 접수받아 지난해 3월 남해군수(건설교통과장)에게 이동면 A마을 내 이용 불편에 따른 농로개설(포장)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의 내용은 이동면 A마을 내에 길이 75m, 폭 3m 농로 개설 건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A마을의 B이장(전 이장)을 비롯한 마을임원 명의로 된 이 건의서에는 "A마을 건넛마을에 7가구가 거주하는데도 마을 뒤편으로 농로가 없어 농기계 및 차량 진입이 어려워 농사를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그 주변의 논밭이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다"며 농로 확포장 공사를 건의했다.
이 공사는 지난해 가을께 2000만원의 예산이 투여돼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마을 주민들은 이 공사를 두고 "전 이장이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 부근에는 이장 문중의 납골평장묘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끝 부분에 남해군청 전 과장의 땅이 있다.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전 마을이장과 남해군청에 특혜성 사업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농로는 한 문중의 납골평장 옆으로 길이 났다. 이 길을 추진한 마을 이장이 문중 일에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본지의 확인 결과 이 길은 당초 주민들의 건의와도 다르게 개설됐다. 당초 계획에서는 B이장의 문중 묘원을 비켜갔으나 실제는 문중 묘원 바로 옆으로 개설됐다. 

이와 관련 B이장은 "인근에 농경지도 있고 농가도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농로포장 건의도 있어 농로 확포장 건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 남해군청 과장 또한 "퇴임 후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다. 부근에 집도 있고 문중묘원 가는 길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해군청 도로건설과 관계자는 "해당면사무소에서 마을 주민들의 건의를 접수해 올린 거라 사업이 집행된 것"이라며 "상당 부분의 농로 확포장 사업이 민원성이 많아 사업성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로의 끝 부근에 전 남해군청 과장의 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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