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지표출에 따라 존속이나 재결정 여부 결정
남해군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후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일괄 해제하는 일몰제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남해군은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편입부지 80% 이상의 기공승낙서 제출 등 주민들의 의지 표출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도로 계획의 존속이나 재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미시행된 도시계획도로 내 토지소유자(지목인 대지인 경우)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매수청구 요청 시 해당토지의 매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도로 일몰(실효)제 관련 설명회를 지난 11일 남해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갖고 참석한 남해읍 이장단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도로의 경우 올해 12월 31일 까지 해당필지 80%이상의 기공승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남해읍 전 이장에게 당부와 협조를 구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내 대지의 매수청구 신청방법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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