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남해군은 쓰레기 소각행위가 미세먼지, 매연 및 유독가스,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발생시켜 주민건강 및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각행위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배출요일 및 분리배출요령 미준수 등 생활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도 함께 단속한다고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단속반은 군 환경녹지과 4명과 읍·면행정복지센터 10명으로 편성되며, 읍·면별 소각행위와 불법투기 상습발생지역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2개월간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쓰레기 소각행위, 무단투기를 하다 적발되면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해 속이 비치는 봉투나 그물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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