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산장학재단 류창수(사진) 이사장이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서울시 모범납세자는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서 최근 10년(2009~2018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를 체납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지방세(특징 제외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 등 5개 세목)를 8년간 계속 납기 내 납부한 시민에게 주어진다.
류창수 이사장은 "평소 살아온 성실한 삶을 알아주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더라. 요즘 고위공직자들 대부분 이 세금 때문에 청문회에서 걸리던데 모범납세자답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은행 대출금리 인하와 각종 수수료 면제, 환전서비스와 송금서비스 제공, 자산관리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받게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류창수 이사장은 5년 전 서초구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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