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갑(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의 재산을 가압류해놓고 싶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하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해당 주소지를 검색해봤는데도 나오지가 않더군요.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A, 민사집행규칙 제218조는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①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②건물의 지번과 구조와 면적을 증명할 서류, ③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경우 ①토지대장, ②확정판결, ③수용증명서(재결서등본과 공탁서원본) 등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에서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 또한 화해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하여 판결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 및 가압류기입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