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상태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3.22 10:56
  • 호수 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저는 갑(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의 재산을 가압류해놓고 싶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하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해당 주소지를 검색해봤는데도 나오지가 않더군요.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A, 민사집행규칙 제218조는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①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②건물의 지번과 구조와 면적을 증명할 서류, ③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경우 ①토지대장, ②확정판결, ③수용증명서(재결서등본과 공탁서원본) 등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에서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 또한 화해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하여 판결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 및 가압류기입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