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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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의 범위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3.29 17:50
  • 호수 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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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대보증인 갑(甲)이 주채무자 乙(을)의 채무(300,000,000원, 이율 연 18%, 변제기 2012.8.18.) 중 일정 범위(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주채무자 乙이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 때 일부변제금은 어떠한 채무를 소멸시키는지요?

A.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채무자 을(乙)이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 乙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 갑(甲)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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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경찰서옆 금파미용실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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