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반드시 제정돼야"
상태바
"농어업회의소법 반드시 제정돼야"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9.04.05 10:24
  • 호수 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군농어업회의소(회장 하정호)를 비롯한 전국의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2010년 시작된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은 어떤 기반도 없었지만 현장에서 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상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하고자 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어렵게 지탱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회의소의 순기능은 국가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 농업인들의 이익이나 의사를 대변하여 각국의 농식품정책에 반영하는 농정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공통점"`이라며 "농어업과 농어촌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농어업인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어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루라도 빨리 `농어업인 대표기구`를 설립하여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간사단 사무실을 방문해 농어업회의소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