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목적의 정당성과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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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목적의 정당성과 업무방해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4.05 11:15
  • 호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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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이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준법투쟁`을 하는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에 따르면 "철도노동조합과 산하 지방본부 간부인 피고인들이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하여 열차가 지연 운행되도록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열차 지연 운행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안전운행투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파업(내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정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파업(내지 쟁의행위)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132
·면접상담 : 남해읍 화전로 87, 2층 (남해경찰서옆 금파미용실2층)
·상담시간 :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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