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족 죽방렴, 국가무형문화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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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족 죽방렴, 국가무형문화제로 지정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9.04.11 20:05
  • 호수 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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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보유자ㆍ보유단체는 인정 않기로

지족해협의 죽방렴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3일,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 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어구를 설치해 어류 등을 잡는 전통어로방식 ‘어살(漁箭)’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종목으로 지정된 전통어로방식 어살은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ㆍ저도의 죽방렴이다.


문화재청은 전통어로방식 어살에 대해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물고기의 습성,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어촌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어살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통어로방식 어살은 우리나라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돼 전승되기보다는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해녀(제132호)’, ‘제염(제134호)’, ‘장 담그기(제137호)’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전통어로방식 어살을 제138-1호로 지정함으로써, 현재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어법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전통어로방식의 범주 내에서 지정을 확대할 나갈 방침이며,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어살은 삼국사기, 고려사 등 시대 문헌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됐다.


16~17세기 이후 해안지방의 지형, 수심 등의 자연조건과 조선후기 상업의 발달에 따른 해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어살의 변형이 이뤄져 서해안에서는 주벅, 남해안에서는 방렴, 장살 등이 나타나게 됐다.


어살은 조선 시대까지 연안어업을 대표했으나 1970년대 이후 연근해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어살을 포함한 전통어로방식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어살의 사례로는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ㆍ저도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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