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이번엔 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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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안 이번엔 제정되나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9.04.11 20:07
  • 호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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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ㆍ야 국회의원 법제화 한목소리에 기대 상승

남해군농어업회의소를 비롯한 전국의 농민단체가 촉구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 법안’ 제정 여부에 농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국의 농민들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는데(지난주 본보 641호 11면 참조),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여상규 국회의원 등 1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 현재 농어업회의소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아우르는 대의기구로서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은 근거 법이 없는 관계로 회의소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던 지난 2016년 8월 처음으로 발의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농어업회의소법 공청회가 개최됐고 다음해인 2017년 2월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법안이 통과, 11월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이후 2019년 1월 다시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이 발의했으나 현재는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상태다.


이번에 농어업회의소 법안이 제정돼 시행되면 △농ㆍ어민의 정책참여 법적 보장 △농ㆍ어민 의사 정책 반영 지름길 마련 △정부 및 행정지원 △시군 단위 농어업회의소 존립 근거마련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해군농어업회의소 관계자는 “농어업회의소 법안이 마련되면 각 회의소는 전체 예산 중 절반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절반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녹록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농어업회의소 형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농어민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해농어업회의소에는 10여개의 농어업 관련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어업 발전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다 소속감을 갖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지난 2017년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2%가 농업인을 위한 법적 대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농어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으며, 89%는 법적 대의기구를 통해 지방농정 관련 참여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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