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우리 마을, 주민자치위원인 `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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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우리 마을, 주민자치위원인 `나`부터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9.04.12 13:13
  • 호수 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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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주민자치 아카데미 개최 "회의 때 자신감 갖고 의견 개진 선행 필수"

주민자치의 가치는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안정감을 높이고 개인주의와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과 협동의식을 고취한다. 또 중앙 행정행위의 재량권 남용을 억제하고 책임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자치를 발전(마을자치 거버넌스)시키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소통 △제도(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육성·지원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욕구가 높고 주요 사업에 따라 분과를 구성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은 △환경 △역사 △문화 △안전 △평생학습 △교육 △경제 △복지 △일자리 △다문화 등의 다채로운 분야에서 주민의 삶을 소재로 각 분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가 작은 지역 단위의 자치인 만큼 면 단위나 마을 단위 등의 특색사업을 실천해야 한다. 남해군도 10개 읍면에서 특성화 사업(본지 지난 640호 기사 참조)을 펼치고 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지 결집 △마을의 자산(유형, 무형, 인적) 조사 △새로운 시도 △마을 특성 반영한 주제 선정 △주민들의 결속과 화합 등이 선행돼야 하는 성공의 조건이 있다. 

 

성공 또는 실패하는 회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생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론, 즉 건강한 회의가 필수적이다.
실패하는 회의는 한 두 사람이 주도하며 발언을 시작하면 끝이 없으며 남의 말을 잘 자르고 듣지 않는다. 또 재판과 비판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는 회의를 뜻한다.

반면에 성공하는 회의는 회의주제를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시간을 지정하고 준수해야 하며 회의 기본규칙을 제정해 따라야 한다. 회의 운영규칙은 모든 참석자가 발언할 수 있고 갈등상황에서는 대표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이외에도 간부끼리 앉지 않는 좌석 배치와 집행부에 위임하는 책임소재 전가 행위 등을 만들 필요성도 있다. 

이수경 강사는 "남해군은 출석률이 좋다"며 "단합이 잘되고 마을 단위가 활발한 지역적 특수성을 띄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원들과 위원장, 위원회와 행정, 위원회와 전문가 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회의 때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갖고 의견들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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