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우편의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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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의 도달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4.12 14:58
  • 호수 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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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은 을(乙)에게 매매계약대로 이행할 것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물이 을에게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을은 그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을 뿐더러 매매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을이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절했더라도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이고,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을의 이행 거절을 원인으로 한 갑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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