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는 올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돼 이번달 25일부터 지급된다고 밝혔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인상률 1.5%를 반영해 월 최대 25만3750원이 지급된다.
이상선 지사장은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상담이나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Tag
#N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