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월 7일까지 의견 제출 받아
상태바
1일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월 7일까지 의견 제출 받아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4.18 16:55
  • 호수 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군이 지난 15일부터 5월 7일(수)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전체 토지인 23만7822필지이며,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동이 발생된 토지가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 등)와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 군청 홈페이지(생활·부동산->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 또는 민원봉사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 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5월 31일(금) 개별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문의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860-3023).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