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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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된다
  • 김수연
  • 승인 2019.04.22 11:44
  • 호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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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서 한국 승소 남해군 수산업에 반가운 소식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 제소된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이로써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 결과는 수산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남해군 수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 9월 방사능 오염수가 추가 유출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일본은 원전 사고 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 나라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1년 전 WTO 1심에서는 "특정 상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우리 정부가 곧바로 상소했지만 1심 판결이 뒤집힌 전례가 거의 없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우리 시간으로 4월 12일 새벽에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정부의 지적과 달리 불공정 무역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후쿠시마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고 국내산 수산물마저 함께 외면당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가운데 이번 판결에 힘입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번 WTO 패소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 해제를 계속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2014년 1월부터 매월 우리 바다 연근해의 방사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19년 3월 최근 `수산물 중 방사성 물질 분석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연근해산 갯장어, 병어, 갈치 등 어류(13종) 및 낙지, 문어 등 두족류(6종) 총 19개 시료 분석을 한 결과, 19개 시료에서 조사항목인 세슘과 요오드 성분이 모두 불검출(MDA 이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은 수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인 만큼 우리 정부의 이같은 조치와 일본의 대응, 특히 방사능물질 오염 방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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