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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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5.10 11:35
  • 호수 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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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2014년 6월 7일 친구와 함께 소규모 소프트웨어개발회사를 차리기로 하고 서울 소재 한 건물의 사무실을 2억원의 보증금을 걸고 법인명의로 임차했으며,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인까지도 받아두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일지라도 룗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룗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룘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속하는 (기준)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은 소재지가 서울시이며 서울시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경우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위 법인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으므로 룗민사집행법룘에 의한 경매 또는 룗국세징수법룘에 의한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룗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룘은 룗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룘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①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4억원 이하, ②룗수도권정비계획법룘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3억원 이하, ③광역시(룗수도권정비계획법룘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 이하, ④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8천만원 이하로 증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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