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수생과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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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수생과 근로기준법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5.10 15:46
  • 호수 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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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인을(乙)은 국내 염색가공업체인 갑(甲)회사에서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을 하던 중 안면부위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을도 룗근로기준법룘 상의 근로자로서 룗산업재해보상보험법룘 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룘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룗산업재해보상보험법룘 제5조 제2호에서 `근로자`는 룗근로기준법룘 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해 판례는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대상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돼 대상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외의 근무에 대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명목의 금품을 수령해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을의 경우에도 룗근로기준법룘상의 근로자로서 룗산업재해보상보험법룘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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