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육지부 20%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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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육지부 20%로 조정해야"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05.16 16:13
  • 호수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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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 건의

남해군, 하동군, 사천시에 걸쳐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12월 31일 해상으로는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올해로 지정 50주년이 됐다. 세 지자체 중 남해군의 지정 면적이 전체면적(95.91k㎡) 대비 72%(68.91k㎡)에 달하는데다 높은 사유지 비율(육지부 67%가 사유지)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이뤄지는 타당성 조사와 그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에 확정된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면적 조정이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의회가 지난 22일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육상부 면적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한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남해군민들은 1987년에 국립공원 정책이 개발에서 보존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과도한 육지부 면적을 조정해 인근 시·군과 형평성 있게 20% 내외로 조정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당초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상부의 섬 위주로 지정하고, 주민생계의 터전인 육지부를 비롯한 산악부, 해상 공동어장(유어장)구역에 대한 국립공원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 △국립공원내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 기반시설 인·허가 규제를 완화 △하동화력, 여수·여천공단, 광양제철 등 주변 환경의 여건 변화로 각종 공해로 인하여 공원구역으로 가치가 없는 노량지구를 즉각 해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건의안은 정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한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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