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대학 간호학과 신설 막는 법 조항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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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학 간호학과 신설 막는 법 조항 바꿔야"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05.16 16:14
  • 호수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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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 채택

경남도립 남해대학 간호학과 신설이 의료법에 막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의회가 관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 관련 의료법에는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학교는 입학 당시는 평가인증이 되어있지 않아 남해대학은 현재로서 간호학과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남해군의회는 `학과 신설 이후에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도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 기회를 주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하복만(사진) 의원은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기관이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의료법이 간호학과 신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간호사 자격면허시험 관련 조항의 개정을 간곡히 건의드린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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