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농협 `농촌인력 중개센터`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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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농협 `농촌인력 중개센터` 상시 운영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05.17 11:02
  • 호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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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1일 8시간 6만원… 교통비·식비는 센터와 농협군지부 부담

남해군과 농협중앙회남해군지부, 지역농협과 협력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농협중앙회남해군지부(지부장 고원오)에 설치·운영될 농촌인력 중개센터(영농작업반)는 올해 처음으로 시범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건비는 농업인이 부담하고, 교통비와 식비(간식비 포함)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와 농협군지부에서 부담한다.
농업인이 부담해야 될 인건비는 1일 8시간 기준에 1인당 6만원이며, 영농작업 지원범위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마늘, 마늘종을 제외한 고사리, 두릅 등 지역에서 특화된 임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작물이 해당된다.
지역 농업인이면 누구나 인력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농가가 영농인력보다 많을 경우 △독거노인 △장애농가 △기초생활보호대상 농가 △고령농가 △여성 단독농가 등 어려운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농가별 하루에 신청 가능한 영농인력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0명까지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3500명 정도의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니 일손부족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손이 필요하면 가까운 농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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