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소장 김정호)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15분경 삼동면 000 선착장에서 음주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A호(1.02톤, 남해군선적, 승선원 2명)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남해파출소에 따르면 최근 불법 레저선박들이 있다는 사전 정보를 입수 입항중인 A호 선장 상대 음주 측정 실시 혈중 알콜농도 0.052% 상태로 음주 운항 혐의로 검거했으며 A호 선장은 해상에서 낚시를 하면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에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해서는 안 되며, 주취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 56조 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자료제공^통영해경남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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