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방학은 보물섬 남해 `바다마을학교`에서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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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방학은 보물섬 남해 `바다마을학교`에서 즐기자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9.06.03 14:32
  • 호수 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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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 접수 중

1인당 3가지 체험가능, 1개 체험마다 예치금 5천원 내야
예치금은 체험 후 지역화폐 `화전(花錢)`으로 환불

 

지난해에 열린 홍현해라우지 바다마을학교.

남해군과 남해교육지원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바다마을학교를 운영하다. <표 참조>

신청방법
바다마을학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남해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는 최대 3개까지 체험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바다체험은 물때가 맞아야 하므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어느 체험마을에 언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고 난 뒤 작성해야 한다.
단, 한 사람이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신청하면 안 되고, 같은 시간대에 한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A군, B군, C군에서 1개씩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 사람이 1~2개 프로그램만 선택해도 된다.
예약신청기간은 5월 27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다. 바다마을학교 운영기간은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2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 4주간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6월 21일(금)에 문자로 안내한다. 만약 1차 신청기간에 신청자가 적을 경우 6월 24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그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6월 24일 남해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다시 한 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노쇼 고객은 그만, 예치금 제도 운영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바다마을학교 참여 신청 시 예치금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지 않은 노쇼 고객이 많았기 때문에 도입했다.
예치금은 체험 1개당 5천원이다. 3가지 모두를 신청하면 1만5천원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신청일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예치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청인 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되는데 이는 모집인원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883-01-007054(남해교육지원청) 계좌로 반드시 신청자 이름으로 보내야 한다.
군내 학생이 담당교사의 인솔 아래 단체로 참여할 경우,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별적으로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예치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현장에서 남해군 지역화폐인 `화전`으로 전액을 되돌려준다.
만약 예치금을 납입한 사람이 급한 사정이 생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체험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예를 들면 7월 27일이 체험일이면 25일까지 취소하면 환불, 26일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하거나 기상악화로 바다마을학교가 운영되지 못한다면 예치금 전액을 환불해주지만 그 외의에는 예치금을 환불해주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콜센터와 네이버밴드 운영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등의 요인으로 바다마을학교 운영이 안 될 상황이거나 기타 공지사항이 있을 경우를 알리기 위해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네이버 밴드`도 운영한다.
이름은 `보물섬 바다마을학교`이고, 가입을 위해서는 네이버 밴드에서 보물섬 바다마을학교를 검색한 뒤 가입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바다마을학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남해교육지원청(☎860-4147) 고찬욱(m.010-3117-3527)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리 전병권 기자·자료제공^남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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