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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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6.07 17:02
  • 호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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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고령친화도시`지정 위한 첫발 떼

남해군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청취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다함께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도시 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해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고령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해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해 연도별 고령친화도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고령친화도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의 일환인 `WHO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생활환경 편의증진,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지원, 사회활동 참여 장려, 권익보호와 세대간 이해증진,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고용촉진과 직업안정, 국제교류 활성화, 교육홍보, 추진실적 평가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친화도시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구성과 심의·자문기관으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해당 조례안을 게시하고 이달 18일까지 서면이나 전화, 팩스, 홈페이지, 방문 등으로 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860-3832)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해 군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36%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임을 감안해 `노인이 행복한 WHO 고령친화도시 지정 연구용역`을 지난 5월 발주해 수행 중이며, 연내 WHO 고령친화도시 지정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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