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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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6.10 11:02
  • 호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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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계획 5년마다 수립토록 해

남해군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조례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들의 근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장기요양요원이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비리사실 신고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신분보장책도 마련된다. 여기에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역량강화, 취업, 상담지원 등과 같은 권리보호를 위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해당 조례안을 게시하고 이달 18일(화)까지 서면이나 전화, 팩스, 홈페이지, 방문 등으로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860-3832)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인인구 증가로 장기요양요원, 특히 요양보호사의 활용도와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는 답보상태에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군내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는 장기요양요원이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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