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실현, 예산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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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실현, 예산확보가 관건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9.07.15 16:23
  • 호수 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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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제 유지, 중증(1~3급)·경증(4~6급) 분류

7월 1일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 폐지 시행
활동지원서비스·특별교통수단 장애인연금 등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 23개.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관련 첫 번째 공약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달 1일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장애인 단체들은 충분한 예산확보가 안 되면 정책전환이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이 바뀌었나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총 23개로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장애등급이 4급 이하라면 활동지원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하루 3시간의 활동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등급이 3급 이하라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2020년부터 이용대상이 개편됨에 따라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도 2022년부터는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조하면 된다.
 
장애인등급 진짜 폐지하라
올해 장애인복지예산 3128억원 증가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을 1조3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6907억원)보다 45% 가량(3128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단가가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20.5% 늘고, 보건복지부가 예상한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7만1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14.1% 늘어 실제 예산 증가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장연 관계자들의 근거다. 덧붙여 실제 일부 장애인들이 제공 받는 서비스 시간은 더 줄어들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을 유지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허울뿐"이라며 "장애등급제 폐지가 진정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꾸려면 OECD 평균 수준(8조원)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병권 기자 nhs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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