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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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07.15 16:25
  • 호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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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농업 제도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지원된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가 부여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5개 품목이 추가된다.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올 하반기부터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해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올해 7월부터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원 한도)과 주택구입(7500만원 한도) 자금(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등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의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18. 12월)되었으며, 일시사용기간(20년),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비된다.

정리 한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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