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령 이상 개는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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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령 이상 개는 등록해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7.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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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남해읍 반려동물 등록 신고받아

 남해군이 오는 8월 31일(토)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자진신고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남해읍 거주자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남해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정보변경 사항을 미신고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등록대행기관(김석년가축병원, ☎862-7779, 남해읍 화전로 60-10)을 통해 처리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이나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군은 9월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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