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신청 18일(목)까지 받아
상태바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18일(목)까지 받아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9.07.15 17:35
  • 호수 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군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목) 오후 5시까지며 신청은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해 남해군에 제출하면 된다.
 경상남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은 기간은 3년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되면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아울러,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노무(1시간), 회계 관리(1시간) 등 총 9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이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해 필요서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규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며 문의는 남해군 지역활성과(☎860-3234)나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과(☎211-377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으로 하면 된다.

김태웅 기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