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턴의 근로자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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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턴의 근로자 인정여부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7.19 11:25
  • 호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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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 A

Q. 인턴 또는 레지던트 등 전공의나 수련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까?

A. 수련의에 관해서도 종래 판례의 입장은 수련의가 학생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했으나, 현재는 이를 변경해 학생과 근로자의 복합적인 성격을 인정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병원의 지휘, 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7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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