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골든타임
상태바
7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골든타임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9.07.22 10:22
  • 호수 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7일 종료, 기한 연장 없어, 남해군 축사 적법화 추진율 84%

오는 9월 27일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된다. 본지 보도일로부터 72일 남는다. 사실상 7월은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2012년 5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입법예고를 한 지 7년 4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1일 공식기자을 열고  "더 이상 추가 기간 연장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남해군에서도 적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철정 남해군청 농축산과장은 "건폐율을 벗어나거나 다른 소유주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어려움에 농사일, 무더위가 가중돼 더 힘든 것으로 안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적법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도와드릴 것"이라며 아직까지 적법화를 결정하지 못한 축산농가에 전했다.
군 농축산과 축산정책팀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으로 84%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을 보였다. 다시 말해 남해군 축산농가는 총 802개로, 이 중 456개 농가가 적법화 대상에 해당한다. 그 중 328개 농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남은 128개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추진 중인 농가는 84개에 해당한다.
이제 남은 농가는 21개.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축산농가에서 적법화를 할 것인지, 폐업을 할 것인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될 경우, △이행강제금 경감기간이 종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종료 △착유세척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건폐율 적용 제외 종료 △국유지 매각 완화 적용 종료 △농신보 특례 보증 자금지원 종료 등 농가 지원 혜택이 모두 종료된다. 기간을 넘어 적법화가 안 된다면 해당 축사에 대해 폐업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7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골든타임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