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처남이 을(乙)에게 5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되었으며, 을이 약속어음공증을 요구해 공증인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마쳤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A.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제4항은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처남이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을은 위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증인인 귀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판례는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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