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명품화기금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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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명품화기금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9.08.02 14:23
  • 호수 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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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지원` 등 내용 포함, 9월쯤 시행될 듯

의견서 제출은 8월 5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마늘농가 손실보전을 위한 마늘명품화기금 조례가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남해군은 인터넷 군청 홈페이지에서 남해군 공보를 통해 난 18일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부개정안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관리·운용, 용도 등의 내용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기금이 존속기한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라는 현행 조항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수정됐다.
`제5조, 기금의 운용은 원칙적으로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남해마늘 명품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기금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조성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용도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변경됐다.
`제6조, 기금은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종구갱신 및 기반조성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은 `기금은 남해마늘 명품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로 수정 됐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은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종구갱신 및 기반조성 △마늘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지원 등 △남해마늘 명품 브랜드 제고를 위한 유통·마케팅으로,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금지원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에서 담당팀장으로 변경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5일까지 의견서를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마늘팀 관계자는 "군내 마늘재배면적 유지가 주 목적인 이번 마늘명품화기금 조례 개정안은 의견들이 제출되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결정해 입법조례규칙심의회를 받은 뒤 군의회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내용이 다시 수정된다"고 설명하며 "군의회 임시회는 이르면 8월이나 9월쯤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 개정이 원만하게 추진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9월 정도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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