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휴가철 해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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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휴가철 해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8.02 16:13
  • 호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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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여름 휴가철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통영해경 형사기동정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해양에 서식하는 성게, 해삼을 채취한 다이버를 올해 상반기에만 17건 21명을 검거했으며, 7월 16일 현재까지 4건 4명이 검거됐다. 이들의 경우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7월 달에는 휴가철을 맞아 술안주로 먹기 위해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스쿠버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해산물 채취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며, 해산물 채취에 사용된 스쿠버 장비와 작살 등의 장비는 모두 압수돼 폐기처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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