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초 임시교사 공사 일시중지 학사일정은 큰 변동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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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초 임시교사 공사 일시중지 학사일정은 큰 변동 없을 듯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9.08.12 11:06
  • 호수 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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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읍성 부지였던 남해초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문화재 관련 협의 없이 공사
남해초등학교 임사교사 공사가 지난달 31일 문화재 관련 절차와 협의를 밟지 않아 남해군으로부터 중지 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공사 진행 중지 전 모습. <사진제공^남해군청>

 지난 2월 정밀안전진단 검사결과 E등급을 받은 남해초등학교(이하 남해초)가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 임시교사 설치공사에 들어갔지만, 공사 발주처인 남해교육지원청이 지난달 31일 남해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 공사기간이 길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2학기 학업 일정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해초 부지는 예전 남해읍성이 자리했던 곳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남해군은 남해교육지원청이 남해초 부지개발을 위해서 문화재 관련 절차·협의를 밟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시교사 설치 어떤 공사인가
 남해초 임시교사 설치공사는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65일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지상 1층 2개와 지상 2층 2개의 교사동으로 쓰이는 경량컨테이너와 지상 1층의 경량철골조로 구성된 급식동과 창고동이 자리할 계획이다. 대지면적 1만6482㎡이고 건축면적 3109.49㎡, 연면적은 4364.99㎡이다.
 그렇다면, 어떤 공사이기에 공사시작 6일 만에 중지 명령을 받았을까?
 공사현장에서 만난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임시사무실을 짓고 통행로와 공사현장을 구분하는 안전울타리를 쳤고 26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31일 남해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전달 받았다.
 임시교사 설치는 교사동인 경량컨테이너 4개를 외지에서 제작해 남해초 운동장까지 운반해 내려 앉히는 방식이다. 그런데 교사동을 제외한 급식동과 창고동이 지면으로부터 20~30cm의 터파기 작업이 있기에 문제가 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남해군 문화재팀 관계자는 "남해초 임시교사 설치공사의 개발행위 구역은 2천㎡ 이상이기 때문에 협의 관청은 문화재청이 해당된다"며 "허가받기까지는 검토기간이 최소 10일 이상 소요되고 이에 따른 문화재 표본조사나 시굴조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까지는 최소 3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해교육지원청 담당자는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착오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공사 중지 명령 이후 즉각 남해군에 문화재현상 변경 등 협의 요청공문을 발송했다. 부득이하게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남해초 임시교사 설치공사를 맡았던 관리자와 담당자 모두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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