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1000만원까지 100% 지원
남해군이 해당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인지 군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추진될 본 사업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정착을 위해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최대 1000만원까지 100% 지원되며, 초과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인증 수수료는 비용의 80%가 지원되며 2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16일까지 관할 읍·면 행지복지센터 또는 안전총괄과 방재복구팀(☎860-3292, 3294)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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