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보건소, 경남최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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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보건소, 경남최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9.08.12 15:54
  • 호수 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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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등록 가능, 신분증 지참 방문 자필 작성

 남해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창원시와 더불어 경남에서 최초로 지정돼 지난 5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만19세 이상 국민이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경우, 무의미한 생명연장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이다.
 이번 등록기관 지정은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보건복지분과 토론 중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소통 행정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에게 조회되며,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작성 희망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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