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과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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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과정 강화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9.08.19 11:18
  • 호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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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강화 위해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확대, 사회복지현장실습은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료 과정이 종전에 비해 어려워진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가 주요내용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이 강화됐다.
종전에는 이론교육으로 14과목(42학점)만 취득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로 선택의 폭이 늘었다.
강화된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인 사회복지현장실습도 강화됐다.
`해외의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은 미흡하다`는 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 내년부터 현장실습 시간이 120시간 이상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한다.
실습기관 선정기준은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등이다.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 중으로 발표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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