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하수도 사용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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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하수도 사용 조례안`입법예고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8.19 16:00
  • 호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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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사용료 등 부과·징수 체계 개선

남해군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화)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정확한 산정·부과 및 세입결손 방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를 건축물 등 인허가 시에서 준공신청 시로 변경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시기를 매년 2월까지 산정· 공고토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불편 사항을 완화하고 부과·징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결정통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멸시효를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안 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세입확충 효과 또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의견 제출은 전화, 팩스(☎860-3751), 서면제출 등이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86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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