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 삶의 마지막을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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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 삶의 마지막을 위한 결정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9.08.22 16:13
  • 호수 6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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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봅시다

5일부터 20일까지 22명 작성… 신청 후 철회도 가능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민국 역시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삶을 정리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큰 불행일 것이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노령인구가 많은 남해군에서는 한 번쯤 인생의 마무리 단계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남해군보건소가 지난 5일 창원시와 함께 경남도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국민이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경우, 무의미한 생명연장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다.
 
남해군 현황
 남해군보건소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한 군민은 22명이고 신청자 모두 60대 이상이라고 밝혔다.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군민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작성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카드 등 개인 신분증을 갖고 남해군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무료로 작성되며 신청자의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신청할 경우, 담당자로부터 제도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듣고 작성하는데, 작성 시간은 평균 10분에서 20분정도 걸린다.
 본인만 작성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형제, 자녀 등 가족이 대신해서 절대로 작성할 수 없는 문서다. 이는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가 있어도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물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상담이 필요하다.
 작성을 마치고 신청이 완료되면 15일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신청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족 열람을 허용했다면, 가족들도 열람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하고 난 뒤, 결정에 대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다. 이는 자신이 신청한 기관인 남해군보건소나 다른 기관에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은 희망자가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남해군보건소(☎860-30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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