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손으로 농민수당 조례 만들자` 움직임 일어
상태바
`농민 손으로 농민수당 조례 만들자` 움직임 일어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08.22 16:48
  • 호수 66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진보단체·정당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발족

남해에서 한농연·한여농·농민회·전여농 등 농민단체 나서

경남도민 유권자 2만7788명 이상의 서명 있으면 조례 제정 청구 가능
남해농민단체, 1500명 서명목표로 수임인 모집, 주민간담회 등 추진키로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지난달 1일 경남도청에서 발족과 함께 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1일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경남도청에서 발족과 함께 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남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한국농업경영인경남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경남도연합회 등 농민단체와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중당 경남도당이 먼저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 발족에 나선 것이다.
 경남운동본부는 "발의한 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농민수당이 경남도에 도입된다면 농민들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남운동본부는 "경남의 인구중 농업인의 인구는 10% 가량 차지하나 농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농업예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경남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과 전북도 시행준비를 하고 있는 농민수당 제도 시행은 결코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조례안을 보면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등이다. 다만,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등 일부 지급제외 대상을 두고 있다. 지급액은 월 20만원 이내 지역화폐를 수단으로 하고 있다.
 
농민단체 "농민수당은 대세다"
 경남운동본부 측에 따르면 현재 전남·전북·충남의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제정이 되고 농가수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남 해남(농민수당 조례 제정 ; 연 60만원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전남 함평(농어가조례 제정 ; 연 120만원 지급), 전남 강진(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조례 제정 ; 연 70만원 현금과 지역화폐 지급), 전북 고창(농민수당 조례 제정 ; 하반기부터 시행)이 시행 중이며, 충남 부여는 연간 14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수당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도 단위로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농민수당 지급발표를 하였고, 경기도에서도 농업인기본소득제도를 검토 중이며 이 외에도 충남, 강원 등 전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의 시·군중에서는 농민수당을 시행하거나 조례제정이 완료된 곳은 없으며, 도 조례가 완료되면 일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남해도 움직임 있어
 남해에서도 최근 농민수당 조례제정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남해군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남해군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남해군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연합남해군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 모집과 이장단 협조요청, 주민간담회 개최 등 서명운동 계획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농민단체와 이장단 등의 협조를 받아 1500명 이상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명은 어떻게 받나
 경남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운동의 목표를 4만명 이상으로 잡았다. 이는 서명요건 미 충족 등으로 무효가 되는 서명분을 감안한 수치다. 실제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경남지역 19세 이상 유권자 총 수의 1/100 이상인 2만7788명이다. 기한은 7월 9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 6개월이다.
 서명은 경상남도 주민으로서 19세 이상의 유권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명방법은 거리서명, 수임인(서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의한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면 된다. 전자서명은 http://www.ejorye.go.kr/접속 후 진행 중인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조례에 서명하면 된다. 전자서명은 PC에서만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