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 버스로 사업주의 회원운송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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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버스로 사업주의 회원운송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9.05 16:09
  • 호수 6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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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 A |

Q 저는 제 소유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정한 운행시간과 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운행하고 있고, 위 수영장의 사업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차량운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룗근로기준법룘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그러므로 근로제공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귀하가 위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 버스를 왕복운행하고,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해 매일 결재를 받는 등 그 운행에 관해 수영장의 지시·감독을 받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대신 운행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위 수영장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했을 뿐 위 버스를 이용해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비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위 수영장에 대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자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위 차량운행 중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상담: 국번없이132
·면접상담: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7, 2층
  (남해경찰서옆 엘지유플러스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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