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남해사무소가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1일(수)까지 2주간 농수축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대형매장·슈퍼·도매상의 국산농산물 220품목, 농산물가공품 161품목, 일반가공품 257품목이며, 일반·휴게음식점과 집단·위탁급식소의 식재료인 농·축·수·임·산물도 해당된다. 특히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를 실시하고, 필요 시 수거검사와 거래장부 조사도 병행한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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