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및 추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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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및 추심절차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9.19 12:21
  • 호수 6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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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 재산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법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인용된 이후 강제집행을 하려하는데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들고 은행에 가서 추심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3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나요?

A.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 은행(제3자)에 방문해 요구할 수도 있고, 입금요청 계좌정보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역시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추심이나 말씀하신 제3자에 대한 추심이나 방식은 같습니다. 귀하가 별도로 언급하신 제3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직접 그 제3자를 방문하시거나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 변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지급요구를 할 때 지체책임 관련하여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은행 또는 돈 빌려주었다는 제3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은행의 경우 해당 예금채권에 압류경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공탁해줄 것을 은행에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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