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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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권리`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9.19 12:27
  • 호수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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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국의 시대공감

1934년 덴마크 칼 스타인케 사회부 장관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체· 지적장애인, 정신병자, 간질환자,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간, 변태, 중증 알코올중독자를 사회 부적격자로 보아 보살피되 자식을 낳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관리법을 만들고 시행했다. 1967년까지 34년간 무려 1만1000명 이상의 여성을 정부가 강제불임 수술을 했는데 시행도중 개인의 권리와 관련해 달라진 법률해석과 무고한 이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중단됐다.
그 시절 우리나라도 혼란기를 겪고 있었다. 대다수 국민은 반공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군부와 정치권과 결탁한 깡패의 횡포, 마을마다 흔하게 일어나는 주취폭력에 시달리고 가난과 싸우며 억척스러운 삶을 이어갔다.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사회정화를 한다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깡패와 부적응자들을 잡아들여 짐승처럼 다루었다. 시행 초기에는 약간의 사회정화 기능을 하는 듯 보였지만, 실적위주의 정책으로 많은 희생자가 생겨났고, 당초부터 집권의 도구로 이용했기에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졌다.
요즘 조현병과 가짜뉴스, 성폭력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아동 성폭력범이 범죄 후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신병을 무기로 법의 사각지대로 숨어버려 피해자가 한 번 더 상처다. 진주의 조현병 환자 또한 사건이 발생할 것을 감지한 가족과 주변인의 신고에도 사생활 보호라는 법리에 막혀 사전에 막지 못했고, 결국 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다.
국가와 사회가 한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하거나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들은 많은 국민의 권리가 파괴되는 것이기에 예방책을 만드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타인의 권리를 우선할 때 나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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