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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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9.23 15:09
  • 호수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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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협약맺고 연 2.5% 이자 1년간 지원

남해군이 올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군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NH농협은행 남해군지부 등 3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착수했다.
하반기 시행될 사업은 군내 금융기관의 참여의사 의견 조회를 거쳐 10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후 20억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은 융자사업을, 남해군은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남해군 소상공인(사업장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 서비스업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제조, 건설, 운수업 등이며 사치향략 업종과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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