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의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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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의 출국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9.25 16:04
  • 호수 6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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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2년 전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싸운 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쌍방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출국절차를 밟던 중 위 사건으로 제가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속히 출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귀하의 경우 집단으로 싸움을 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고,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양형(量刑)에 참작사유가 될 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직업이 뚜렷하고 다른 전과사실이 없고 취중의 우발적 사고로 보이므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사안이나, 귀하의 주소지변경 등으로 검사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어 수사중지 의미의 기소중지처분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기소중지처분을 결정한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에 출두해 기소중지사건의 재기신청을 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다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사건이 기소중지됐다고 하여 모두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가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귀하의 위 사건이 출국해도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귀하에 대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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