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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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의 효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9.30 15:32
  • 호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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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 A

Q.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해 그 매득금을 배당받게 되었는데, 그 동산을 또한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해 배당금 대신 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동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 및 효과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해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의취득 제도의 취지 및 효과를 고려할 때,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해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의 전 소유자가 임의로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동산 자체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따라서 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배당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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