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위한 전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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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위한 전입 안 돼
  • 한중봉
  • 승인 2019.10.03 09:50
  • 호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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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인 2019년 9월 26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인 2020년 3월 28일까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의 사례로는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은 선거의 공정성·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안내 및 군청, 읍・면사무소와 함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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