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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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10.07 11:41
  • 호수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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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남 군수가 지난달 17일자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인구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인구관련 조례안은  2019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한 시책으로 선정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출산 시기에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방안 마련 △산모산후조리비 지원(다태아 출산의 경우 1인 초과 인원에 대하여 1인당 50% 가산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다태아 출산의 경우 1인 초과 인원에 대하여 출산아 1인당 100% 가산 지원) 등이다.
아울러 2019 인구정책 아이디어 우수시책인 △전입축하금(1인당 10만원)과 쓰레기종량제봉투(10리터 10매) 지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설(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이율 1.5퍼센트, 최대 100만원, 조건이 맞을 시 최장 3년간 지원)도 반영됐다.
자세한 인구조례안은 남해군 홈페이지 메인화면 행정정보 / 자치법규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일(월)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과 인구정책팀(☎860-3147~314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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